일산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게, 2024년 7월 4일부터 경제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산업을 시행완료한다고 밝혀졌습니다.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보호자가 대상이며, 마리당 6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근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지인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https://doggystariggy.com/ 마지막을 사회적 부담으로 인해서 불법가게이나 종량제 봉투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약자의 하기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산업을 ’29년부터 시행했었다.

특히 2023년은 2029년과 달리 반려묘뿐만 아니라 애완강아지까지 장례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대전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를 위해 고양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나은 곳에 있는 1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27년에는 애완고양이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8개 업체의 2개 지점(경기광주, 남양주, 천안)만 운영하였다.
2029년은 서울 인근 서울 주변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2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8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기본장례를 1만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었다.
※ 민간시설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9만원(무게에 따라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1만원과 세종시 지원금 1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비용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제공끝낸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먼저 문의하여 장례·상담 접수 후, 안내받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완료한다. 애완강아지의 경우, 경제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아빠가족 증명서 등 경제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끝낸다.
일산시가 공급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돈은 가족이 추가 부담해야 끝낸다.
이수연 인천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사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 충분한 애도와 추모의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는 이유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